안녕하세요.
2009년11월 초에 계약해서 2011년 11월 8일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데요.
전 계속 이 원룸에서 살고싶어서요.
부동산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동연장되는거니까 그냥 살면된다고하는데
나중에 그럼 혹시나 제가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어질것같아서 어떻게 하면될지해서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1. 만약에 묵시적 자동연장되는거면 그전 계약서는 이제 효력이 없잖아요. 갑자기 주인집이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횡포를 할수도있나요??아무래도 계약서가 없으니 찝찝해서요.
2. 그리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방을 뺴고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언제까지 살아야한다. 이런게 없으니깐 살면서 불안할 것 같아서요. 확실하게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있나요? 그걸 막기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3. 묵시적 자동연장이 불안하면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부동산에게 복비를 줘서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간만 연장되었다고 적고 도장찍어도 되나요???
4. 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하면서 월세를 올리고싶어하시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무조건 주인집맘대로 다 올릴 수 있나요?
5. 가장 돈 안들이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묵시적자동연장해서 살라고. 집주인은 뺴라고 안할거라하시고요. 혹시 다시 계약서 쓰면 월세가 오를수도있다면서요. . . 묵시적 자동연장되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나 권리가 있을까해서요. 계약서가 없으면 왠지 불안불안 ㅎㅎ
질문이 많은데염 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질르 모르겠어서요.
요점은 월세계약만료되었으나 쭉 살고싶고 주인집도 부동산도 별말없어서 묵시적 자동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보호받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살아도 효력이 있는건지에 관한거에요ㅕㅁ;;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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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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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그럼 그냥 살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떤 내용증명(증거)을 줘야하나요??? 갑자기 나간다고하면 주인집 입장에선 곤란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상황에서 주인집이 갑자기 월세를 올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 전 계약서가 효력이있으면 계약서에 있는대로의 월세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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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1. 묵시적갱신되면 원계약서를 기준하니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시는 다시 2년간 임대법의 보호를 받으며 집주인은 시세변동을 고려하여 인정될시 1년내 최대 5%(월세 또는 보증금중 택1)의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새로 작성시는 계약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나, 묵시적갱신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고 또는 매년 계약만기일을 종료로 봅니다. 2년간 집주인이 님을 내보낼수없습니다.
3. 둘 다 가능하나 언급했듯 그냥 묵시적갱 -
HotPink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합니다 언제 나가겠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렸다고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것입니다 가혹오리발내미는분이계셔서 하는거지 웬만한분 증명없어이. 말만하면 알아듣습니다. 기간만 주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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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주인은 계약기간동안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이사비용과복비를 지불해야하며 최소6개월전에 임차인에통보해야합니다 임차인을보호하려고 한게임대차보호법인거죠 아무걱정말고 계속살고싶으면 사시면됩니다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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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래
검류 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신듯 합니다.
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자동연장이 된다고 봅니다. 자동연장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나 세입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2년 동안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세입자는 원하실 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일정기간을 주어야겠죠...다만 님이 나가겠다는 통보를 한 후 6개월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
묵시적은 자동이기때문에 전계약서효력있고요자동연장되면 1년동안은 올리지 못하고 나중에ㄴ나가고싶으면 최소3개월전에 내용증명이나 증거될수있게 주인게 말씀드리면 될것같네요 주인이 아무말없으면 그냥쭉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