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5천짜리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끼고 계약 해야 될까요;?? 아님 그냥 건물 주하고 바로 하면되는건가요??
부동산 안끼면 조사해야 되는게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1 10:03:52
이번에 전세 5천짜리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끼고 계약 해야 될까요;?? 아님 그냥 건물 주하고 바로 하면되는건가요??
부동산 안끼면 조사해야 되는게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시던, 직접쓰시던 확인사항은...
등기부상소유자=계약서상임대인=집주인(신분증), 근저당정도, 특약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도배,수리등), 관리비포함내역, 청소비, 난방방식, 전기개별계량기, 월세선불또는후불인지, 차가있으면주차가능여부, 세탁기 에어컨등의 옵션상태, 방충망, 벌레, 누수, 수압, 물빠짐, 곰팡이, 방음 정도겠네요.
- 부동산은 단시간에 여러곳의 방을 봄으로써 선택의폭을 넓히는목적이 50프로, 계약시 제반서류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