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오늘 부동산을 끼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이라고합니다.
융자금이 많아서 전세가 엄청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요것도 전 해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죠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니 문제가,
중개인의 서명란에 직인이라던지 서명이 없던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했쬬!
그런데 워낙 저렴하게 나온거라 법인으로 계약성립시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어차피 법인이랑 거래를 한것이기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며 이해해달라고합니다.
뿌득뿌득 우겨서 공제증서도 받기로하고 중개인서명란을 확인받기로했는데
입주하는 날 공제증서와 중개인서명란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뭔가가좀 찜찜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계약날자까지 별탈없이 있기를 바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요~ 입주전에 미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확정일자라는게 제가 입주하는 날자를 뜻하는건가요?
확정일자의 보호성 개요등의 중요성은 알겠으나, 또다른 서류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잘몰라서요~
2022-07-01 09:25:14
법인과 거래시 아무래도 부동산은 세금문제로 나서기를 꺼릴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인도 없는상태로 수수료를 청구하는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만, 부동산 직인이 있다해도 계약사기가 아닐시 이후 경매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도움이 되지 않는것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찍어준다했으니 별 문제는 없겠지요.
입주전 전입신고가 가능하긴 하나 어차피 효력은 입주일 발생하는 것이라 구지 먼저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상에 신청일에 대한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