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증금반환관련 내용증명 보내고
다음주 월요일에 임차권등기신청한 후
10월초에 등기 확인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 주겠다고 하셔서...
몇개월이 걸려도 할 수 없다고만 계속 되풀이 하십니다. 진짜 몇개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신청 한 후에 주인분이 보증금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천만원정도는 주인분 사정상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취하(철회)신청은 가능한지요? 취하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최대한 임차권등기 하지 않고 잘 해보려 했으나
방이 안 나가니... 제가 방법이 없네요ㅠㅠ
2022-07-01 07:29:05
등기되기전 취소해보아야 이미 낼 돈 다 낸상태로 돈을 환급받지 못하니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 하실거면 확실히 임차권등기할것을 통보하시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