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구요 잔금은 이삿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갔던날 집도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싸게 나왔고해서
바로 계약을 했구요, 도배 장판은 깨끗하기때문에 주인집에서 다시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도배며 장판이면 사람 살 정도는 되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깨끗해보이긴 했지만 신혼집이라 다시 할 생각은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벽지랑 도배문제로 미리 집평수를 재려고 갔는데...
헐..................................................
곰팡이가.....
그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준비하려고 짐을 빼고 있는 중이라
가려져있던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세네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안방창가쪽과 작은방 천장쪽 그래고 주방 창문쪽..
아직 가려져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깨끗하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안해준다고 했구요..
근데 이건 깨끗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에 왔을때는 안보이던 곰팡이가 있더라고..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실사 갔을때도 보지못했던 부분이라
가서 확인해보고 집주인과 다시 얘기해본후에 연락주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일집주인이 도배장판을 못해주겠다고하면 계약을 무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무효가 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돌려받을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