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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월세 보증금을 못받아서 결국 소송을 했습니다. 9월 24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추석전에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사를 나오고 주인이 그 날짜에 보증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한다는데.. 그럼 또 시일이 걸리고,, 정말 이집에 이사가서 여러가지 넘 힘드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임대인은 분명 질질 끌려는듯하네요.. 법무사 말대로 진행되는방법 밖에는.... 집주인이 맘이 바뀌어 주지 않는이상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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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분명 질질 끌려는듯하네요.. 법무사 말대로 진행되는방법 밖에는.... 집주인이 맘이 바뀌어 주지 않는이상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