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후면 전세계약(1년)이 끝나는데 집주인과 상의후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1년전 집주인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서 그곳에만 집 내놓는다고 했는데
다른 부동산 몇군데에도 내놓는다고 알려야 하나요?
요즘은 부동산끼리 네트웍되어서 다른 부동산에서도 알고 있던데...
그래야 한다면 집을 얼마에 내놓을건지 집주인과 상의후 알려야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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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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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t
집주인이 좀 싸가지가 없어보이는데..혹시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전세금을 안주면 어쩌죠?
현재 신혼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여서...짐 먼저 빼고 이삿날 전세금 받고 몸만 빠져나올 생각인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가요? -
Sona
그문제는... 만일 님이 여러부동산에 내놓고 집주인대신 신경썼다해도 결국 계약이 안되면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다른집을 구하셨으니 이사가셔야 하겠지만, 집주인에게 계약이 안될시 전세금을 돌려줄것인지 확실히 물어보셔서 계약안되면 줄 수 없다 나온다면 님도 임차권등기하고 나오셔서 법적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겠지요. -
유진공주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22-07-01 05:51:01
만기시 방을 내놓는것은 집주인의 문제입니다.
알아서하라하셔요... 괜히 님이 도와보았자 고맙다는이야기를 듣지도 못할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