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일반시세 3억6천
전세계약 2옥4천
현상태 근저당:2억8십만
잠금 치룬후 당일 근저당 9천만으로 감액 신청 한다는 특약 넣었음
이런상태인데요
질문1. 이거좀 위험한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소 끼고 계약하는거에요 우리쪽이랑 주인쪽이랑 부동산 두군데 낀상태
질문2. 만약에 주인집이 잘못되더라도 전세계약금2억4천+근저당9천 = 3억3천 이니 문제가 될 시에는 저보러 아파트를 살수 있는 1순위가 된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데 맞는건가요?! 그정도라면 저도 매매능력은 되는데 제가 진짜 1순위로 저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지금 세입자는 1억 8천만원에 2억8십만 근저당 상태에서 계약 하신상태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9천만원까지 근저당 감액 신청 한다는대 신청하면 바로 낮출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지금 원금은 1억3천이라 전세금올리면서 아예 감액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 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2-07-01 04:25:50
1.아파트라면 시세는 정확히 알려고 하신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면 더욱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우선 경매로 넘어가기전 매매로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려고 하겠지요 그러다가 매매가 더욱 어렵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매입을 의뢰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겠죠
3. 부동산에 직접 감액등기까지 책임을 질것인지 확인하세요
4. 일부 임대인중 감액한다고 계약서상에도 명시까지 했지만 맘이 변해 버려 감액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