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이사예정 인데요
계약서의 날짜는 10월15일인데 , 실입주는 10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중도금을 원할경우15일 날짜에 전세대출금을 중도금개념으로
줄수있나여?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나 문제 같은게 있을가요??
2022-07-01 02:40:02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예정 인데요
계약서의 날짜는 10월15일인데 , 실입주는 10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중도금을 원할경우15일 날짜에 전세대출금을 중도금개념으로
줄수있나여?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나 문제 같은게 있을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실사조사를 나올수는 있습니다. 집주인과 님이 사정을 설명하여 이사만 늦어진것일뿐 잔금은 지불되었다 정도 말을 맞추시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