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는 이사간다고 말한상태구요..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미리 받아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라고 하던데..
(괜찬다 싶으면 금방 나가버리더군요..)
그 계약금은 얼마받아야하는건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사갈 집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얼마정도 맞춰달라고 말해서..받는건지..?
후자가 맞는거같긴한데..
2022-06-30 23:46:33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는 이사간다고 말한상태구요..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미리 받아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라고 하던데..
(괜찬다 싶으면 금방 나가버리더군요..)
그 계약금은 얼마받아야하는건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사갈 집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얼마정도 맞춰달라고 말해서..받는건지..?
후자가 맞는거같긴한데..
계약금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10% 또는 그 방이 계약되었을시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중 하나에 대해 집주인이 정하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금에 대하여 님에게 사전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이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