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2011.2.20 일인데
그전 2011.9.19 일자로 계약기간 전에 제가 사정으로 먼저 집을 내놓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럴경우 월세살고 있는 사람인 제가 먼저 계약기간 전 나가는 것이니 복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70만원을 냅니다.
이에 대한 복비계산법과 복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부탁 드려요 ㅠ.ㅠ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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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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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마루
제가 알기로 이 집은 빌라입니다, 그리고 0.5%로 알고있는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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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빌라면 주택이니 환산액이 5천만원미만일시는 0.5%이구요. 이상일시는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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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
아, 답변 감사합니다 ^^
저 같은 경우 500 / 70 만원을 빌라로 환산하여 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민G
위에 적었는데요 ?? 주택이니 위의 계산대로 30만원나옵니다.
아... 빌라도 주택이라 마찬가지에요^^ -
퐁당
아,,, 정말 감사감사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답변 정말 갑사합니다 ^^*
2022-06-30 17:35:54
주택이나 원룸일시 500 + 70x100 = 7500 에 대한 0.4프로임으로 3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이면 0.4~0.9%내에서 부동산중개사와 협의.
복비도 문제지만 만기전이사일시, 다음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를 내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