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대응력을 같게 된다는데요. 제가 그러한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집주소로 등기분등본을 띠어보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무엇을확인해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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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6:59:45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대응력을 같게 된다는데요. 제가 그러한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집주소로 등기분등본을 띠어보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무엇을확인해봐야 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했을경우 님 등본상 해당주소가 나올테니 아실것이고, 확정일자는 님 계약서에 신고날짜를 도장찍어 주는것이니 계약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