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서 방을 구했습니다.
500/ 40 으로 구했는데요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고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보니 방에 바퀴벌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에 말을 했더니 약을 놔주겠다고 하여서 일단은 근처 사촌방에 가서 잤는데요,
밤에 잠시 옷을 가지러 갔는데 불을켠순간 많은 바퀴벌레들이 사사삭 하고 사라지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어떻게 될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주인집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못살겠다고 했더니, 이런 사람 처음보겠다면서
나가려면 나가라고 해서 나오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가서 이러한 사정을 말했더니, 수수료를 20만원 더줘야한다더군요.
이게 먼소린가요?
줘야하는건가요ㅏ?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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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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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면까지 작성하신거면 님의 실수인거죠. 그게 아니라 구두계약이었다면 줄 필요없어요 개소리하지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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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ve
바퀴엔 맥스포스죠... 특수한종이 아닐시 삼일이면 이웃집바퀴까지 전멸합니다.
부동산이 집주인몫의 복비를 요구하는군요. 집주인이 님과의 계약해지를 수긍한 이상 부동산이 복비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지 님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무시하셔요.
또한 500/40의 복비는 16만5천원이죠 더 내셨다면 돌려받으세요 안주면 구청지적과 신고한다 하시구요. -
무지개
1.미친 부동산!!!! 자기가 방구해 줬는데 그따위 집을 구해주고선 미안하다며 다른 좋은 방을 다시 구해 드리겠다고 해야지!!!!
2022-06-30 16:39:30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니 그때 주인에게 받아야할 복비를 계약 기간중에 방빼는 님께서 미리 내고 나가라는 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