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음 어제 가서 방을 하나 계약을 하였는데 구두계약 이라 하나? 방 보고 좋다고 하고 한다고 하구
가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일 붙어 드린다구하고 내일 붙어 달라고 그리고 방 들어 올때 계약서랑 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요??? 300보증 잡았으면 가계약금 30 아닌가요? 약간 의심이 가긴했지만 그방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보니깐 깨끗하더라고요 집건물주인이랑 일치 하구요 돈을 그때 내지 않으면 가계약을 하지 않는건가요?
직거래 로 하다보니 의심이 많아지네요 ㅜㅜ
댓글 4
2022-06-30 15:30:44
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약은 성립하지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시 돌려받을 위약금이 없게됩니다.
확실히 계약을 하실거라면, 한 50만원 보낸다 하시고 집주인 통장으로 이체하셔요. 가능할시 계약서도 작성하는것이 더 안전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