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찾아가서 계약한 집입니다.
6개월계약 보증금200 이고 첫 달부터 소음때문에 방빼겠다고 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 하였습니다.
계약이 6개월이니 알겠다고 하고 구했으나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이 소음은 수인할 수 있는 소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후 같은 건물내에서 방을 바꿔볼려고 했습니다만
그 방도 문 바로 앞에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의 출입문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한달만에 계약끝나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였고 계약만료 2주전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과 마주쳤는데도 만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만료후 또 문자를 발송했으나 도통 연락이 없더군요.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을 취하니 그동안 자기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와서 방확인하고 키반납하라고 했습니다.
만료후에 방에 가서 키를 반납하고 다음날에 청소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송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비도 계약서 상에 없는 건데 수긍이 안가더군요. 일단 청소비가지고 다투다가는 임대인이 보증금도
안돌려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적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송금해주겠다고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송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도 받지 않네요.
1.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료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2.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 까지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PS
제가 임대인에게 방을 빼고 싶으니 누가 방 찾으러 오면 이 방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안 오길래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제 방만 쏙 빼놓고 이야기 해주더군요.-_-
그러면서 제 앞에선 가식적으로 웃으며 이야기 하는 모습이란...
1.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시고 임차권등기하셔요.
2.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하시구요.(복수를 위해 가압류도 잡으셔요.)
사전...내용증명으로 그간사항을 서술하여 언제까지 돈달라 하시고 안줄경우 소송갈것과 이자 소송비용 청소비까지 손해배상청구할것이라 보내심이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