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ㅜ
저희가 가게 계약을 하기 전부터 건물 주인이 건물을 싹 리모델링해서 고기집을 할 계획이 있었나봐요
그걸 안 전 가게 주인이 우리한테 가겔 판거죠 ㅠ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건물주인이 맘을 먹고 세들은 가게들은 내보낼때 저희가게만 권리금을 못받는다는거 였어요
이게 법인줄은 모르겠는데 (아시는분 알려쥬세요) 이런상황엔 맨나중에 들어온 가게만 권리금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ㅠ
근데 이사실을 집주인한테 들은게 아니구 소문처럼 듣게 되서
부모님이 맘이 무겁고 찝찝해서 가게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당시엔 건물주도 팔라고 해서 두어번 계약 성사까지 갔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못팔았습니다
이유인즉 새로 들어오려는 분이 업종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가게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해서
나중에 내보낼때 자기네들 부담이 더 커지니 그런겁니다.
부모님이 속앓이를 하다가 이번에 또 팔려고 계약단계까지 갔는데
결국엔 건물주가 속내를 보이면서 가게를 팔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장사는 하고 싶을때 까지 하게 해주겠다하고 가게는 못팔게 한답니다
말이야 하고 싶을때 까지지 길어야 5년이고 그뒤에는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 뻔히 알구
그사이 집세도 올려받을게 뻔한데
앉은자리에서 권리금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ㅠㅠㅠㅠ
부모님이 왜 하필 우리냐고 하소연을 해도 안면몰수인가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가게를 못팔게 하면 못파는겁니까??
권리금은 법적 보호 못받는다는거 알고 있지만
확정된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게를 팔겠다고 하는데 못팔게 할 권한이 주인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부모님은 가게 저희준 권리금만큼 받고 팔고 싶어 하세요 ㅜ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지 ㅠ 저희가 그전 주인이랑 건물주 횡포에 희생양이 된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좀 부탁드려요 너무 절실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