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계약건에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우선 저는 이번년도 2011년 2월부터보증금 1000에 월세 20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계약은 공인중개사에있는 월세 보고 들어가서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문제는 건물주는 외국에 나가있고 건물관리하는 사람을 대리인A 으로해서계약을 했는데요대리인A이 얼마전에 사망을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새로 관리하게될대리인이B라고 연락이왔는데요.문제는 건물주는 제가 대리인과 월세계약을 했다는것에대해서 모르고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에대해서도 받은바가 없다고전 계약금100만원만 현금으로 대리인A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구요나머지는 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줬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해서 찾아갔는데 우선 부동산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대리인B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가 다 가지고있었는데 그중 인감증명서를대리인A가 건물주가 외국살아서 인감증명서를 떼기가 어렵다고하여 하루잠깐빌려줬었는데 그이후에 대리인A가 돌아가셔서 못받은 상황입니다.아 참고로 건물주와 대리인A는 친형제입니다.(아니면 친척, 어쨌든 혈연)만약 대리인A가 건물주의 인감을 도용해서 사기로 계약을 맺은거라면저는 부동산에게 따져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동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있고 빌려주지말라고 말했는데제가 빌려줘서 못찾은거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湛?있다고 하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 그리구 계약하고 나서 거의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