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원룸 알아보다 괜찬은 집이 있어서 맘에 드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뜨니 좀 문제가 있는듯 싶어서요,,,,
얼마전에 경매로 올라온거 같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떠서 봤는데 전 잘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2009년 7월에 등록된거국요....(표제부)
갑구에 소유자 써있구,,,가압류가 약 4억원이 되어있더군요,,,,
그리구 올해 3월에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어있구요,,,(그런데 빨간색으로 줄거져있음)
한 일주일전에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 말고로 되어있네요,,,등기원인은 취하로 되어있궁...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5억이 잡혀있고요,,,,
전세권설정에 전세금 삼천이랑 전세금 사천오백 두명밖에 안올라와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인지 몰라서 혹시나 경매 일주일전에 올라온거니 검색을 해봤거든요
경매 최초 백퍼센트금액이 8억사천에 올라와있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제일 중요한,,,이집에 들어가두 괜찬은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들어간다해도 나중에 전세금을 보상받을수있나요,,,?? 전세금은 원룸 오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굼한게 이집에 다가구주택이라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전세권설정엔 2명밖에 안나오죠,,,??
월세사는사람들은 검색이 안되나요,,,?보증금이 있을텐데,,,아님 확정일자를 다 안받은건가요,,,??
궁굼한게 너무 많은데 제가 방을 처음 구하고 직거래로 구하니 걱정이 많네요....ㅠㅠㅠ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다.,
댓글 2
2022-06-30 14:05:33
집시세를 그냥 8억4천 다 잡아줄시. 근저당5억 전세권설정7천5백에 님5천 합 6척2천5백 이니 여기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합할시 8척4천에 근접할 것입니다.
등기부상은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만 표시되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다른 세입자들이 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님에게 다시 전세로 세를 놓으려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그 집의 재정상태는 불안하다 할것이라 계약치 않는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