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0/13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1일 까지입니다..
이번달에 다른집을 계약을 해놔서...
잔금은 은행대출로 어떻게 구한 상태입니다..
집을 부동산에 올려도 보러오는 사람 한명도 없고..
집주인은 다른사람들어오기전엔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올해 11월이 되어도 보증금을 안돌려줄까
지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1.검색을 해보니..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 주인동의없이 가능하다는걸 봤는데..
이때에도 주인에게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야 할까요..?
2.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에 된다고 하고.. 처리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는걸 봤습니다.
처리 완료후에 이사를 가라고 하시던데..
처리 완료되는동안 1주일정도의 방세도 따로 내야할까요..?
3.임차권등기를 할때 만약에 ..
집주인이 나는 계약 안한다는걸 들은적이 없다...
묵시적계약연장이다 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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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