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잘못알아봤다가 계약금150만원 날렸네요..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후배랑 방을 보러 부동산에 갔고 융자 없다고해서 방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맘에 들었구요 방보고 부동산가서 이사람이 딴부동산에서 방을 내놨으니
빨리 계약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융자 있는지 확인해달라하니깐 확인해보니 2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말이 시세10억이니 2억이믄 안전하다 이런식으로 하길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누나랑 상의해서 낼오겠다고 하니깐 이사람이 계약서 뽑앗는데 가면 어쩌냐고 화내면서그러더라구요
갈려면 2만원을 주고 가라고 완전 반강제식으로 하더라구요 지갑에 돈만 있었으면 줄까도 했는데 지갑에 5처넌있었어요 ㅠ
그래서 또 고민고민하다가 설득당해서 계약했는데 집에서 반대로 계약파기 햇습니다
그래서 계약파기하고 150만 포기하고 전세3천이였으니 복비15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손해가 많이 입엇으니 10만원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사람이 꼭15만원 받아야겠답니다 아 안그래도 미칠꺼같은데
그냥 복비15만원 줘버릴까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문의할게 계약서 쓰기전 이사람이 계약서 뽑앗다고 2만원 요구한게 타탕합니까?
이말만 안했어도 계약 안했을겁니다 스트레스는 온갖 다 받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구 ㅠㅠ
만약 불법이라면 처벌방법좀 갈켜주세요 열받아 죽겠네요
참고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구 후배랑 같이 가서 증인도됩니다
2022-06-30 13:08:39
별 미친놈 다보겠군요. 계약서 뽑았다고 2만원달라하는건 거의 협박수준인데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강요로 인해 150만원까지 날렸는데 복비까지 요구하다니...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놈이네요. 그런경우 계약금을 챙긴 집주인이 일부를 부동산에 지급하는 정도 또는 받지않음으로 넘어가는 편이지요.
하지만, 2만원때문에 결국 계약을 한 님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것이라... 대응방법이 어렵네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소송을 하던 뭘하든 하라 하셔요.
- 구청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