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4개월 남겨두고 아기가 태어날 듯하여 주인께 이사 의지를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한 상태로( 주인이 내 놓은 부동산을 통해) 새 입주자 날짜에 맞춰
저희도 집을 구한 상태입니다.
중도에 나갈 경우 복비를 저희쪽에서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새 입주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라 또, 금번에 집세를 올리셨더라구요.
그래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년 계약서 작성했으나 집주인 조건(?) 대로 1년이 지나서 집세를 올려줬구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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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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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1년지나 집세를 올려주실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린것에 합의한 이상 이제와서 부당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 세입주자를 직거래로 구했다면 몰라도 부동산을 통했거나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인정치 않는이상 이는 만기전이사인 관계로 세입자인 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때의 복비는 올린금액이 아닌 님이 들어올 당시의 금액을 기준하여 책정합니다. -
싴흐한세여니
참 고마우신분같아요
여기저기 감사한 댓글이네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복비는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금액이 똑같나요?
EX. 저는 20만원 냈는데 집주인도 20만원 냈을가요? -
우울녀
감사합니다 로즈님^^
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내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원룸같은 다수의 세대를 운영하는 집주인은 어찌보면 공생관계임에 다소의 차이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장원리로 많이 팔아주는 사람에게 약간의 할인혜택을 주는식이라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런관계를 유지하는것은 아니고 일부에 한하며, 혜택정도도 큰 차이가 아닌 22만원일시 20만원을 받는정도... 즉 10%내외가 되는게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
라
이렇게 빠른 답변 ^^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통했음 줘야될걸요~~~
직거래였음 모르나~~~
부동산 업자에게 좀 깍아달라고 하던지...
주인한테... 사정을 해야할듯합니다...
제 경험 입니다...저두 마니 이사를해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