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2주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설연휴에 출샌하는 산모가 많다고 3일 일찍 퇴원하라고 햇다네요.
3일치는 환불해주겠다구요.
계약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없더니..
좀 화가 나려고 하는데 내일 가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려구요. 14일 꽉 채우고 싶은데 계약 위반이니 전액환불해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자니 뭔가 당하는 느낌이에요.
참고로 전 남편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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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M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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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해
일단 권유의 상황일수도ㅠ잇겟어서 내일 방문해갖구 정확히 들어보고 따지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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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마루
싫다고하고 그냥 안나가고 버티면 어때요? 화한번 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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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kolade
내일 한번 정확히 따져보려구요.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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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
싫다고 하심되죠
제 동행 내외도 똑 같은일 있었는데
조리원이 좀 다 그런가봐여
작년 11월에 똑 같은 이유 였네요 -
사라
참나. 비일비재한가보내요. 저흰 권유성이라면 꽉 채우려구요. 기껏해야 삼사십받을텐데.. 서비스가 달리지면 제대로 걸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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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빛
잘되는 조리원은 그리한다고 들엏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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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벌
배짱영업이네요.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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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울
보통은다른데라도소개해주는데
함상담받아보세요 -
오미자
소보원 상담인지요 아님 해당 조리원인지... 일단 조리원 원장과 대화해 본 후 결정해야겠어요.
2022-06-30 11:48:08
소비자 보호원에 한번 전화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