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
건물주인은 한분이구요, 건물에 한 40호들어가있는것 같네요.
근저당이건물 싯가의 40% 정도..
좀 높다는 생각은 들지만 요즘 원룸 전세 구하기가 쉽나요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헌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공동 담보 목록]란에 동일 날짜에 모든 호수가
xxxx년 xx월 xx일 제 xxxxx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써 있더라구요.
그것도 같은 물건에 대해 8년전에 한번 2순위로 되어 있고 5년전에 한번 3순위로 되어 있네요
전세권설정인 모양인데, 동일날짜에 전 건물을 전세를 준건가요?
소멸은 안시킨 것인가요?
저는 전대차가 아니라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고견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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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