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층짜리 4층 3500/5만원이구요...
건물 매매가는 6~7억정도래요...
근저당이 최대2억3천잡혔었는데...현재남은건 1억2천8백정도구요...신협에.....
건물 세입자 다합쳐서 보증금이 1억이 정도래요...
확정일자 받음 상관없다해서 계약은 했는데...
괜찮을까요?
댓글 4
2022-06-30 11:09:46
건물 4층짜리 4층 3500/5만원이구요...
건물 매매가는 6~7억정도래요...
근저당이 최대2억3천잡혔었는데...현재남은건 1억2천8백정도구요...신협에.....
건물 세입자 다합쳐서 보증금이 1억이 정도래요...
확정일자 받음 상관없다해서 계약은 했는데...
괜찮을까요?
현재남은 근저당이 1억3천이라도 감액등기로 다시 잡히지 않는한 집주인은 언제든 2억3천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때의 근저당은 님의 전입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임에 감액등기를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2억3천 근저당일시 4층짜리 건물 세입자가 한층 한세대만 있는것이 아닐시 보증금이 1억밖에 되지 않을리 없기에 전체세입자들의 보증금합을 잘 따져보셔야 할것인데요. 이때 총보증금(님포함)이 2억이하일시 별 문제되지 않을 정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