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3만원
2년간의 월세계약 기간 만료일이 지난 8월19일이었고 한달 전인 7월20일경 주인분께
나가겠다고 전화통보했습니다. 주인분께서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하셔서...
제가 4~5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었습니다.
9월6월 현재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지났고 해서 보증금 천만원은 지금부터 한달정도 이내에 주십사하고
이번주(추석전)에 방을 뺄수 있냐고 연락드렸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절대 안되는 일인지요?
방을 뺐을 경우에도 월세를 내야 한다면,월세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보증금 관련해서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증금 천만원은 기다렸다가 다른 세입자 정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월정도는,
그러나 6개월 1년이 지나도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입신고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댓글 3
2022-06-30 09:15:28
당장 내용증명으로 현재의 진행사항을 적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 아니면 법적대응을 하겠다 보내셔요.
안주면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하시구요.(가압류와 병행하심이 좋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셔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시면 이후의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며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접수되면 20프로의 이자와 이후 승소시 등기비용 소송비용까지 청구가능하니, 여유가 되면 님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