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토지에관한 서류만있고 집에대한 서류는 아예 없습니다
건물등록을하지않았다는데요
거기다 토지도 현재 가등기신청된상태입니다
현재 토지주랑 가등기신청자랑 부자지간이구요
저희가 계약한사람은 현재 토지주입니다
근데 일단 계약을하긴했습니다만
석연치않은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끼고 계약했는데 계약서도 그냥 집주인쪽에서 준비해놓은계약서에 서로 도장만찍었구요 부동산측에서 주는 보증서?라고하나? 자기가중개했다는 서류같은것도 없구요
그냥 딸랑 계약서한장 뿐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쓴사람도 집주인 본인도 아니구요
게다가 가등기신청된집인데 저희가 살고있는중에
집이 가등기신청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불안하기만합니다
이경우 현재소유주와 가등기신청자에게 모두 입주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아무문제없나요?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댓글 3
-
노을
-
민서
가등기권리자와 토지소유자 두사람이 같이 참석하에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요..
잔금시에 두분 나오시라고 요청하셔서 계약서 재작성하심이 좋으실듯하네요.. -
예그리나
가지 마세요. 가등기된 집.
소유권이전가등기된 집 계약할 당시 임대인으로 현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둘 다 도장을 찍었다고해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을 이전 양도하면 전세금 날아가고,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긴 소송으로 시간 돈 다 버립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 전세 세입자들 받아다가, 최악의 상황에 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계획적으로 가등기권을 제 3자한테 양도하고, 제 3자가 본등기 실행시 가등기 설정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돈 받아낼
가등기로 인해 등기가 넘어가면 님은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주동의서에 보증금 보전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하구요~
가등기권자에게 확약서등을 받아 공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이 들죠...
부동산의 중개업자 기재와 보험공제 증서등을 요구하시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국세청이나 구청에 무허가건물로 민원 넣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