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해서 오지 못한다기에~ 딸이 온다고 하네요.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확인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이건 얘기가 된 사항이구요~
집주인허락이 있어야된다는데, 이렇게 위임받은 분 확인으로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건가요?
첫 전세를 하는터라, 이래저래 조심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2022-06-30 08:57:30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집주인신분증사본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전세자금대출 동의시도 같은 정도가 필요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