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3월에 2년 계약, 1000/37로 들어왔고 별다른 말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제가 방을 뺄 경우에,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월세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도 되나요?그리고 이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그리고 방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4층 건물 다세대주택이고,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3개 방에 근저당 2억 6천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제가 본 방은 그 3개방 중에 하나이고, 1000/30입니다. 주소는 동대문구 제기동 247-1 101호이네요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0
2022-06-30 08: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