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가끔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래된 아파트에 2007년 12월쯤 1600에 전세를 들어가서 그다음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자동연장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집을 옮길려고 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2008년 8월쯤 되어 있네요
여기서 좀 꼬인데..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근저당 설정자가 해제를 안해줘서..
팔수가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저도 집을 지금 옮길수도 없구요
만약 이번에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1400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봣더니 800뿐이 안된다네요...
이럴때 제가 해야 하는것들이 있나요?
우선 제가 자동연장시 아무행동도 하지 않았고, (자동계약임에도 등기부 확인을 못했네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무얼 해야 할까요?
전세금을 다 찾을 방법을 없을까요?(집주인은 경제적 능력이 안되보임)
수정: 확인해 보니 근저당이 하나더 있네요
1997년도에 한국주택은행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아웅 1300이구요...이거때문에 돈을 못받는걸까요?
추가 1: 아파트 가격이 문제이군요...제가 알기론 좀 오래된 아파트라...3000이하일거에요..
평수는 18평인가 그래요...2500이라면...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참 많군요
뒤늦게 에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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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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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봄
아니요..자동연장시 아무런 행위..즉 재계약도 안하고 그냥 단순 자동연장입니다.
800은 물어보니..노후된 아파트이고 3년전에인가 새로운 법이 내려왔다고 그런소리를 하던데요 -
해련
그리고 지금 확인해보니 1997년 주택은행명의로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그럼 그거때문인가 보내요 -
세나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1997년 근저당이라면 지역이 서울 또는 광역시가 아닐시 8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나마 보증금이 1600만원으로 변제범위에 드는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다시 경매시를 따져보기로 하지요.... 경매비용 국세등 잡비제외하고, 1순위 님8백만원, 2순위 주택은행1300만원, 3순위 님의 남은 8백만원, 4순위 2008년8월 근정당설정권자 순이 됩니다.
- 즉, 그 아파트가 3천5백만 이상으로 경락(낙찰)될시 님의 보증
이상하군요...
근저당설정은 2008년이고 님의 전입확정일자는 2007년도로 님이 근저당에 대하여 선순위입니다.
경매가 된다해도 님의 전세금은 전액보장받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해야할 근저당설정자가 경매신청을 할리가 없고(뭐 집주인이 끝까지 이자를 내지 못할 상황이라 판단되면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건 가능하겠지만요...) 손해없이 경매를 갈 수 있는사람은 님 혼자뿐입니다.
-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당연히 알 부동산에서 왜 8백만 보장된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