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이구요
2년 계약에 들어온지 9개월 정도 됐고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인데
저는 보100에 월20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건 아니구
같이 사는 공동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 된다 하더군요
일단 집에 물이새서 공사가 끝나고 바로 방을 내놓아서 세입자를 알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 기간안에 보증금을 벌어서 방을 구할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쪽에 일방적 계약해지니 보상받을 수 없냐 물었더니
세입자를 알아보고 방을 내주는 거니 보상은 받을 수 없고
한가지 방법이 그냥 본인이 안나간다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꼭 댓글좀 달아주세요
2022-06-30 07:35:43
님과 그사람과의 문제인듯 싶습니다.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 수 밖에요.
계약서상 두 사람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있다면 님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집주인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님이 못나겠다 할시 집주인으로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님은 아무런 대항력이 없기에 따르실 수밖에 없구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호 이해할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