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전세난에 괜찮은 집을 봤는데요.
문제는 조금 복잡한 집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단독 주택의 형태이고요.
땅주인은 종중(宗中)中가운데 중
㉠가운데
㉡안, 속
㉢사이
으로 되어 있고, 이 땅에 10년 장기 임대로 집을 리모델링한 사람이 저의 임대인입니다.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에 저의 임대인과 저만 들어가서 살게 될텐데요.
카페는 저의 임대인의 와이프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경우, 건물에 대해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건물에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 안전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오늘 계약 예정이라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은 8000천만원입니다.
확인 결과, 토지와 건물 모두에 융자는 없고요.
확정일자도 1순위로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__)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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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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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땅이 문중 소유라서 일일이 확인 받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원집주인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문중소유로 일괄 매입이 쉽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매입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집이 전원주택처럼 좋아 보이고 주위 환경도 좋아서 맘에 들어서요. 그리고, 융자도 없고 1층에 직접 카페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안전하지 않을런지요;; 부동산에서도 확정일자를 1순위로 받아두면 10년 임대이므로 안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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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1미햬
문중의 땅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현세입자는 세입자일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혹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현 세입자인가요 ? 그렇다면 다소 안심일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일뿐입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있던 아니던 잘못되었을시 님은 그 건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할 뿐이지요. 건물주와의 계약이 아닌이상 확정일자 1순위또한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 직접판단하실 수 밖에요. 10년 장기임대라 안심이라고 생 -
흰여울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주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볼께요~^^
전전세의 경우 가장중요한 것이 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했느냐입니다. 그럴시 그 사람을 임대인으로 직계약을 해도 효력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의 근저당정도를 따질 필요없이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현 임대인이 가진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큰 전세금으로 입주하시는것은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다소 안전하려면 현 세입자의 보증금 또는 다른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요.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무조건 안하심이 좋을듯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