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임대인으로 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화불량에 걸린 회원입니다. ㅠㅠ
지난 1월 보증금 500 월세 43 관리비 5만원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폭우로 비가 세는 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10월 말까지 무조껀 방을 빼라는 겁니다.
공사이후에 들어오면 안되냐고 했더니 공사기간이 확실히 않아서 무조껀 빼야한답니다.
이사비용은 지급해 준다면서 원하면 부동산도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고요.
2년은 걱정없이 살 생각에 가구도 들여놓고 이래저래 이쁘게 꾸미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솔직히 여자 혼자 살아야 하는 관계로안전한 집을 구해야하는데지금 가격으로 집을 구하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집값이 좀 하는 관계로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많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급조할수도 없는 입장이라...ㅠㅠ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어차피 집을 뺄꺼면 저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받고자하는데 얼마를 요구해야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순순히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기위해서는 저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2022-06-30 05:09:03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이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에 동의시 위약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느냐의 기준은 없기에 통상 이사비용 복비라 하는편인데요.
님이 원하는 금액을 생각하시고, 그 금액아니면 이사안하고 살겠다 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