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제가 모르는게 많아 글을 올립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이있어서요..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작년인 2010년 8월 10일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나고 월세를 내놓은 상태이구요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집주인하고 통화중에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더군요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명시되있진 않았고요..
그래서 월세 내놓은걸 포기하고 보증금만 달라고 했는데 못돌려준다더군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안된다는데..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06-30 04:52:37
연장 또는 이사협의는 만기 최소 한달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님은 그 시기를 놓쳐 묵시적갱신(자동연장)된 듯 싶은데요.
- 묵시적갱신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즉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통보후 3개월치의 월세를 무셔야되는 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