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일날 보증금300 에 월세 38만원에 관리비 3만원에 옵션은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인덕션, 옷장 신발장 이였으며 7월 09일날 입주 하는 조건으로 첫 계약금 1,500,000원을 입금 하였
고 입주날짜에 1,500,000 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을 봤을때 도배와 장판도 되있지도 않아서 꼭 입주 전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입주 당시 장판과 도배와 신발장은 배치 되었으며 세탁기 및 인덕션 은 입주 하고 있는 도중에 설치
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전기는 공급이 안되서 급하게 다른선을 배선을 해서 임시로 전기를 3일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야 장농이 들어왔고 한달이 지나서야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셨는데
중고에어컨에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걸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복도에는 저녁에 불이 안들어오고 계단과 천장과 복도에서 물이새서 계단이용시 위험이 빈번하고
계단 중간에는 전기선이 차단기에 연결이 되서 감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집안 내에서는 한달도 되지 않아 곰팡이가 벽과 장농에 심하게 나서 보일러를 킬려고해도 전기가 안되서
실상난방과 온수가 안나오는 사태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도저히 방을 살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서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으나 방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의
부인이 담당하고있다고 하여 위에 대로 말씀 드려서 수리를 부탁 드렸습니다.
허나 부인은 자기는 계약 조건도 모르고 수리를 하려고 사람을 불렀으나 사람이 안온다는 식으로
대답으로 하면서 계속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방을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당장은 어렵고 보증금 빼 줄테니깐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확실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거는 확실히 날짜를 못잡아 준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래서 몇번을 통화 하여서 2011년 8월 12일날 통화하였을때는 2011년 8월17일날 보증금에 대해서
처리결과 알려주신다고 하였고 2011년 8월 17일날 통화 당시 건물 매매 거래를 해서 돈이 나오면
줄려고 하였으나 매매 거래가 되지 않아서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거래 당시 근저당 잡혀있냐고 주인 아저씨하고 애기했을때는 없다고 하였으며 거래 당시 등기부 등본
자체도 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인결과 근저당 개인150,000,000원 새마을금고 근저당 520.000.000 이 잡혀 있는상태이며
또한 전세권설정도 다 되어있어있는 상태를 계약당시 알려줘야 할 사실을 없다고 속인것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거래를통해하였으며 부동산을끼지않앗습니다..
하아..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