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전에 이사를 나가고싶어서 방을 한번 둘러보니 벽 아래 부분에 제가 간장을 떨어트려서
튄 부분이 있더라구요 ㅠㅠㅠㅠㅠㅠ 혹시 이거 물려주고 가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기본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인덕션 기타등등) 망실 시 임차인이 변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등등 이라고 할것도 없이 기본옵션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인덕션 이거든요
혹시 저 기타등등에 벽이 포함되나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기가요 물이 나올때 퍼져서 나온다고 해야하나 처음엔 한줄기만 그러더니 이제는 세줄기가..
뭐때문이고 이것도 제가 변상해줘야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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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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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벌심
너무많이 표나면 예쁜벽지 사다가 발르세요^^ 얼마 안하니깐요 샤워기 까지 확인하겠어요.. 물이 안나오는것도 아니고..오래쓰다보면 고장은 나는것이니깐.. 눈에 보이는건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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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다홍
고의.과실로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단기임대의경우 해당물건의 배상위해서 보증금보다 예치금이라고해서
물건값보호라고 생각하시면되고요
주택같은경우는위에해당내용의 특약조건 적어두시는분들많습니다
허나 세월이지나면서 없어지고 변하는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변상할필용없습니다
(고의 과실이라면 다르지만요)
간장묻은물건은 청소해주시고
샤워부수기는 수리할필용없습니다. -
아지랑이
이런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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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나
샤워기 헤드는 캡을 돌려서 여신후 안쪽 물구멍들 주변의 불순물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2022-06-30 04:09:22
간장은 무지 넓은 부위가 아니라면 알코올이나 세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보세요.
그리고 샤워기 헤드는 2천원에서 5천원이면 충분히 교체가능해요.
쥔장이 뭐라하면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