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로 자취하는 직장인입니다
7월20일에 계약만료일이고 4월월 말 건물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소식을 5월초에 들었고요 건물리모델링을하여 세입자를 다시 받겠다하더라구요
그러고 매수인의 대리인이 최대9월 초까지 있게해주겠다며 9월 전에 나갈꺼면 최소3주전에알려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무더위에 3개월간의 방을 알아보다가
적절한방을 만나 8월27일이사날짜로 계약을 하기전에매수인측에 알렸습니다 계약금도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아서 하려고요.. 그랬더니 9월3일로 이사날짜를 바꿔달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하겠다했더니 계약금부분은 매수인에게 보고를 해야하니 4일의 시간을달라는겁니다 새집측에서 월세를 전세로바꿔 주신다길래 빠른계약이이루어져야했고 다행히 저한테 새집의 계약금을줄 여유가되서 새집계약을했는데 4일이 지난 오늘 매수인측과통화하기를 계약금도 주기힘들고 전세금반환이 9월3일이후가 될것같다며..이사를 더미루면안되냐고합니다..
전 매수인측 말만듣고 놓칠수가없어서 새집을 계약
했는데 매수인측이 대출에문제가생겼다며 날짜를미룹니다.. 아직 소유권이전 전이긴한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새방 주인에게 날짜를 미뤄야하는지..아님 소유권이전 전이니 현재주인에게 반환요청을해야하는지..아님 매수인 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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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03: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