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집을 매매로 넘겨도 돼겠냐는 집주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2. 회사가 멀어 이사를 갈 의향이 있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3. 며칠전 집주인에게 새집주인과 계약을하려는데 45일 정도 후에 집을 빼줄 수 있겠냐고 합니다.
4.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제가 알기에는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빼달라고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이 알아봐야 하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인건가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건가요?
제경우는 당연히 복비와 이사비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처음부터 순순히 알겠다고 했는데, 그렇게하면 안되는건가요?
누구말로는, 제가 나가겠다고 순순히 말했으면 그게 구두상의 계약이 된거라는데 -_-;
그러면 집 계약할때 썼던 계약서는 왜 필요했을까요...
2022-06-30 03:48:44
통상 협의란,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만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성질의 것입니다.
계약서대로 할것이라면 애당초 협의란건 필요치 않겠지요.
집주인이 6개월전인데 계약해지를 해 줄것을 협의해 왔고 님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때 가장중요할 협의조건에 대한 상호합의부분이 빠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협의시 어느정도의 위약금(협의금)을 요구하는 편인데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관여치 않는 부분이기에 이제와서 재차협의하기가 껄끄러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