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업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주에 전세집을 계약했거든요
하필 계약할당시 그전까지 하나도 안나오던 20평대 아파트가 두개가 같이 나온겁니다
제가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것같아서 6월달부터 계속 알아보러 돌아다녔거든요
두집다 보구나서 맘에드는집을 바로 다음날 계약금주고 계약하고나니 1주일도 안가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겁니다
주인집에 사정이 있어서 계약취소좀 해달라구요
계약할당시 등기본등본인가??거기 집주인이 직접와서 도장찍고 다했거든요
집주인이 10월초에 이사간다고 전세를 내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약 취소해달라면서 하는말이
남편모르게 혼자서 전세를 내놧다가 남편이 알게되자 계약을 취소해달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소린가 해서요..
아니 10월에 이사갈생각 다해놓구 전세를 내놯으면서 어떻게 그런일을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 할수있는지도 이해도 안가고
이걸 그냥 아..그렇게 되서 취소하시는구나..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 취소를 해주는게 맞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계약전날 두집을 봣었는데 두집다 2008년도에 지어서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만약 지금 계약한집이 안나와있었더라면 아마도 다른집을 바로 계약했을거구요.......
주변 몇몇사람들한테 계약취소될거 같다구 말하니까 손해배상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구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집주인 집에서 살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이 일에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로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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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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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손해배상하세요...저희 이모도 집 내놓았다가 사정상 취소해야되어서 계약자에게 사정말하고 천만원 더 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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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나
무조건 계약금 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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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리
계약금두배청구하세요 저도 8월13일날 계약하고 이사를 8월19일에 하기로했는데 이사 하루남기고 집주인이 계약취소해야할것같다해서 계약금 200걸었는데 400받았어요 줘야맞아요
이사갈려고 청소다하고 했는데 하루남기고 취소해서 진짜 장난아니였어요~~ -
아서
계약금이....1600 이라...쉽지는 않을거 같은데요....뭐 다 원하는것도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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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별
그럴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복비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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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루
협의하여 인간적인 기준 적절한 위약금을 받으셔요.
계약금 두배 받을수있어요~ 받으시는건 님맘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