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질문답에 이 글을 올려도 되는건지는 잘 몰라서 올려봅니다
제가 12월에 결혼하는데 집에서 전세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내놓은 집에 융자가 1억3천있고
증여세라는걸 안내기 위해서는 그 융자를 말소시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는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 나이가 28살이라 융자 다 값고 해도 증여세를 2천5백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분은 나이가 30살이 안넘더라도 결혼을 하면 증여세를 2천 5백이 아닌 더 적게 낸다고 하시는 분도있고 해서요
매매가는 2억6천인데요 혹시라도 증여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꼭...매매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결혼을 안하고 그냥 매매만 하면 증여세 나가는것과 결혼을 하면서 매매할시 증여세 내는게 차이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고수분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대나무
-
옆집오빠야
감사합니다 그럼 2년후 30세가 되서 매매를 하게된다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최근 3년4개월정도 한곳에서 직장생활을 한후 4월까지 일하고 5월부터 일은 하고있지만 이직한곳에
정식으로 등록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큰마루
30세이상이고 결혼하였고 무주택인자가 그정도의 주택을 매매시는 자금출처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도입니다. 기준을 30세이전 5천 이상 2억으로 보는편인데 금액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나 그정도로 완화되는편이지요. 따라서 님을 기준시 30세이상이 되심 증여세는 물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
이퓨리한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30세이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28세시니 세대주라 하여도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겠네요.
결혼을 하면 우선 증여공제를 두배로 받으니(각3천만원, 10년이내 한번만 가능) 유리하고 더하여 공동명의로 매매를 한다면 부부가 매매자금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입증하면 되니 부부가 직장생활을 했을시 공제폭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융자부분을 모두 상환하는것으로 보면 2억6천이 매매가이니 그중 80%만 증빙하면 되는것이라 2억8백만원, 증여공제로 6천만원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