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계약이구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17만원에 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물도 얼어서 1달이나 제대로 씻지고, 물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방 안에 물통 두개 놓아주시더군요. 그게 다였습니다.
사람불러서 물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그래서 이번 겨울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살기 불편해서가 아니라 , 발령이 났는데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옮기려고 한다고
좋게좋게 나가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일단 집주인인 할머니가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중간에 나간다고, 월세를 더 높게 책정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중간에 나가버리고, 내놓으면 자기 손해라면서 말이죠.
암튼 방을 내놓고 이번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계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화장실 페인트칠과 도배를 말했더니
어차피 여름에나 조금 씻고 겨울에는 씻지도 못할텐데 뭐하러 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따위로 말한다는 게 전 어이가 없습니다.
이 방이 화장실이 방 밖에 있고, 심지어 물 내리는 것도 없어요. 물을 퍼서 부어주어야 쓸 수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1년이나 살았다는 게 ... ㅠㅠ 제가 불쌍하네요/
아무튼 겨우 구해서 계약한 사람에게 이 방은 그런 방이니, 그런 월세에 사는 것에 만족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방이 그렇게 살기 불편한 방이라는 것도 , 겨울에 물이 얼어서 힘들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제가 들어올 떄에는 아무런 언지도 없었단 말이죠.
제가 워낙에 무덤덤한 편이라. 불편해도 말 안 하고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겨우 구한 세입자를 그렇게 얘기해버려서
방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갈때 임대차계약서 2만원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굳이 하겠다면서 세입자 데려가서 9만원에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복비가 6만5천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 이 할머니 소송 걸수 없을까요?
이 방에서 추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괴팍해서 저도 싫고
새로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지난번에 다른 세입자를 구했었는데
할머니 만나고 나서 취소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처럼 무덤덤한 사람아니고서야.
이방 세입자 못 구할 것 같구요.
제가 살았을때 불편했던 것 보상 받고 싶구요
이번에 비내렸을때
방에 물이 새서 장판 밑에 들어오고
곰팡이도 생기도 옷도 버리고 그랬어요.
비 와서 비가 샜다 말씀드렸었지만 뭐.해준 것 하나 없이 넘어갔습니다.
소송 하고 싶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 구하고 싶지도 않고 구해드리기도 싫고, 저 같은 피해자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