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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기
제가 지금 보증금 2천2백이 월7만원에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게 되서 복비물고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집에 들어올사람은 돈이 없다며 계약금을 50만원만 걸어두었고, 전 계약금을 3백5십만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사하기로 한사람이 5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한다면 저또한 3백50만원을 잃게 되는데 이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손해 보는것 같은데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에게 님도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을 달라 협의해보셔요. 님이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올사람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원칙적으로 님은 보상받을수 없으나, 집주인에게 사전계약금을 받는다면, 이는 집주인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정해진 날에 대한 님의 이사를 보장한다는 의미라 계약파기시 어느정도의 안전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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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님도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을 달라 협의해보셔요.
님이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올사람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원칙적으로 님은 보상받을수 없으나, 집주인에게 사전계약금을 받는다면, 이는 집주인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정해진 날에 대한 님의 이사를 보장한다는 의미라 계약파기시 어느정도의 안전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