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입니다.
전세 계약 진행중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하네요 ;;
부동산 끼고 계약중이었구요
아직 입주전입니다.
계약금의 10프로는 현재 건물주에게 주었구요-
헌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에요 @_@
부동산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고오라던데 이건 왜 필요한건가요 ?
그리고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서류심사중이라 어찌될지 몰라요 아마 기금대출이라 대출 안될듯 싶지만;; )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가요 ? 아니면 뭐 그냥 서류를 더 첨부하는건가요 ;ㅁ;
도움 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
댓글 2
2022-06-29 22:44:11
전세계약할때 10%금액이 전임대인에게 입금이 되었지만
추후 새로건물인도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지금 질문자님이 자신의건물에서
임차인하는게 싫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계서는 방 비워야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조건이없기때문에입니다.
아마도 부동산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하기위해서
준비물 가져오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