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끼고 계약했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집 주인이 저한테 입주전날 잔금 미리 받아서 현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현세입자가 이사가면 도배하고 다음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돈을 하루 전날 줘도 되나요?
기분이 찝찝하네요...
부동산 말로는 안전한 집이고 자기네들이랑 전부 거래를 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치고...
들어가는데 찝찝한 이 기분은 뭐죠? ㅠ
그리고 하나 더.
잔금을 제가 하루 일 찍 주니까 그날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아도 상관없죠?
아님 잔금 치루기 전에 해도 상관없나요?
2022-06-29 20:58:29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기 전에 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전일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찍어주는 것을 거절할시 등기소에서도 하실 수 있구요.
- 하지만 효력은 계약서상 입주일발생하므로 전에 해보아야 하루차이일 뿐, 그냥 이사일 하심과 별 차이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