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 계약을 내년 2월 18 일이 계약만료일인데요 사정이생겨서 방을 비워야할것같은데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전 파기시 복비 약 50만원정도를 제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의 글만 지키면 대는건지요
복비 50만원정도만무르면 다음세입자를 구하지않아도 보증금은 바로 뺄수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제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사무실용도 아닌 공실인상태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주거용으로 계약하려고했는데 그렇게되면 집주인쪽에 사무실용건물이라 주겨용계약시 세금이 부담된다고하던데요. 그래서 공실처리한거로 기억하는데. 이런건 상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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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20:02:32
전입신고불가할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하심이 안전한데요...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니 경매문제만 아니라면 상관없어 보입니다.
만기전이사시 복비50만원을 부담한다로 되어있으나, 그것만으로 다음세입자와 관계없이 이사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이야기하고 협의하여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