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한곳에서 4년동안 산거같아요
1년계약으로 해서 만기가 다되었고, 3년동안은 재계약없이
현재까지도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 26일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
주인아주머니께 계약서 상에 방뺄때 내야 하는 청소비나 키분실했을시 분실료
거 빼고 제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잇는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을 부동산을 통해 들어왔는데 나갈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달아주세요!
2022-06-29 19:58:57
님은 현재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만기일은 년도만 바뀌는 당시 만기일 또는 해지통보후 3개월후입니다.
만기일을 따져보셔요. 만기일 또는 3개월이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시는 만기일 또는 3개월까지의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