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문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만, 아직 궁금한 적이 더 남아서질문 더 올립니다.1. 등기부 등본 상태[표제부] (건물의 표시)-------------------------------------------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84.27(제곱미터)2층 82.73(제곱미터)3층 77.11(제곱미터)4층 70.20(제곱미터)5층 49.76(제곱미터)지1 84.27(제곱미터)옥탑1층 8.76(제곱미터) (연면적제외)-------------------------------------------[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권리자 및 기타사항등기목적 : 소유권보존접수 : 년 월 일 제 몇 호 적혀있음.등기원인 : 비어있음권리자 및 기타사항 :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이름, 주민번호 기재 되어 있음 지분의 2분의 1 또 다른 사람 이름, 주민번호 기재되어 있음-------------------------------------------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 장은 아무 내용 없구요. (전세 5천임)질문1) 부부니깐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건물은 공유자에 적힌 분께 맞고, 땅은 또 다른 분 소유라거나경매걸린 집이라거나 등등 어떤 것들을 봐야되나요..?(즉, 등기부등본 외에 경매상황이라던지, 토지 상태 라던지 등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거나, 확인 하는 서류들이 혹시 있는 것인지요.)2. 현재 살 고 있는 사람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상황이고, 제가 거기에 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가는 분이 직거래를 원하고 글을 올렸고, 저는 집에 말씀 드리니 무조건 부동산 통해서 하라고 아니면 방 그냥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공동명의가 마음에 걸리신답니다. 토지소유문제도..) 저는 지금 들어가려는 집이 마음에 듭니다. (나가시는 분과 통해보니, 정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하던지 대신 반반 부담하자고 했는데, 나가시는 분이 아는 중개대리인(?) 이 있다고거래를 몇 번 했던터라본인은 잘 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저는 반을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그 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 하려고 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하면 자기 돈이 들기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방을 놓고 가려는 것같은데요.) 질문2) 제가 정 부동산을 통하려면, 동네에 보이는 부동산 가서 거래하면 저한테 100% 부담하라고도 하 실 분위기 인데(방은 마음에 들고, 내가 찝찝해 하는거고, 대리인은 나가는 분이 복비 안들도록 그 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ㅎ시고, 부모님은 또 그걸 찝찝해 하실테고 중간에서 ㅡㅡ; 저만 참 골치네요..휴..) 당당하게 맞설 만한 근거나 주장이 없는지요? 질문3) 공유자로 두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설마 계약서 따로 각각 작성해서 복비도 2배로 나가는 건 아니겠죠? 질문4) 동네 아무 부동산에 궁금한거 좀 물어 보는건 대답을 잘 해주나요?; 자기 부동산 이용해서 거래하는게 아니라 좀 궁금하거나 그런건 대답을 안해 주실 듯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질문5) 제가 주인이랑 계야서 작성하는데 나가시는 분도 그 자리에있을 필욘 없죠? 그렇다면 그 복비라는건 그 분이 전세계약한거 해지하고 나가실때, 돈을복비 반을 주고 가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상황을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얼른 빨리해결하고 신경 안 쓰고 싶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