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집주인분이 지방에 가셔서 집주인 와이프분이 오셔서 대리인 계약을 했습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중개인이 집주인분과 통화하고 계약금은 집주인분 계좌로 입금했지요.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인 계약인지라 집주인의 추인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집주인분이 계약 당일날 어차피 본인이 올 거라면서 계약서 상에 하자가 없다면 추인을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그럼 잔금치루는당일날에라도 계약서상에 추인이 가능하느냐고 물으니 그것에도 엄청난 거부감을 표시하더군요.본인이 오는데 뭔 상관이냐며.전세자금대출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에서-일반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대리인 계약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임대인의 추인 여부가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대리인과의 계약시 집주인이 추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잔금 치루는 날 임대인 본인이 온다면,중개사를 통한 추인 혹은 임대인 본인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런지요?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런지.저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런지 궁금하네요.
2022-06-29 16:12:32
자기의 집을 계약하는데 대리인 도장만 찍고 집주인의 도장은 찍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아니면 대리인이 계약했으나 계약서에는 집주인 인적사항이 적혔고 인감이 찍힌 것인가요 ?
: 후자의 경우는 이후 추인이 필요없으나, 전자라면 반드시 등기상소유자인 집주인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