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던중 출퇴근도 좋고..주변 환경은 살짝 그렇지만 내부도 좋고해서 맘에드는 집이있는데근저당이 2억이 있더라구요..건물매매가가 4억가량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우리은행에 2개로 각 1억2천씩 있구요..등기부등본상에 빌리돈은 2억인데 이자까지 붙여서 나온다고 하더군요..상가건물인데 1층은 상가고 지하는 상가에서 창고로 쓴다고 하고, 2층에 두가구 3층에 한가구인데맘에 든집이 3층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상가가 아니고 근린어쩌구..라고 표기되어있던것 같아요.전세 7천불렀다가 6500까지 해준다고는 하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게 좀 그래서..전세권설정도 돈을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그러다가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그걸 보게됐어요..전세권 설정을 안해도 되고 연 0.4%보험요율이라고 써있던데..저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저 보험 해보신분이 계신지..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들면 혹여 일이 터졌을때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상가건물이라 되는지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아직도 없네요;;
2022-06-29 12:40:58
좀전에 전화해보니.. 빌라도 안되고 아파트랑 일반주택만 된다네요..
말씀하신데로 정말 안전한집만 되구요..
정말 안전하면 뭐하러 연 0.4% 이자를 전세 계약기간만큼 먼저 다내고 저걸 들까요..
홈페이지에는 다 된다고 써있더만..아파트만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