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정황을 말씀드리면제가 있는 집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가 5월 10일에 입주하는 걸로 집주인아저씨랑 계약했구요.저도 맘놓고 다른 집 알아봐서 계약금 걸고 5월 초에 입주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제가 구했던 세입자가 5월 10일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저도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도 제가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건가요?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계약 파기했을 경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5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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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7: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