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2010년 10월 28일경 친구와 함께 일반 가정집 같은 하숙집에 보증금 50에 33만원 짜리 방에서 살았습니다. 어영부영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써서. 친구는 4달 있다가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고 저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붙을때 까지 있어야죠 이한마디로 2년의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보증금 25만원씩 내고 방값을 반반 지불했습니다. 친구가 나가고 제가 25만원을 친구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저는 주인과 혼자서 월세를 28만원 지불하기로 했어요.그러고 몇일 있다가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래서 제가 세입자를 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세입자를 5명 가까이 데려갔으나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다 퇴짜 놓으셨구요 저는 3월달 방값을 지불하고서 일주일도 채 살지 않았고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해서 근처에 방을 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을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구요 그저께 제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28일날 방값 내는날에서 그날까지 계산한 방값은 못받아도 나머지 보증금은 받을수 있다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찾아갔습니다. 그방에 들어올 여자가 제방을 계약했으나 앞방이 마음에 든다하여 옮기겠다고 했다며 현재 제방이 공실이라고 다시 사람을 구해서 넣으라고 하시네요.주인은 법대로 해도 자신들은 저에게 십원도 안줘도 된다고 하시고 제생각으로는 어쨋든 제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임으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그분이 제방에 이틀을 잤는데 .. 이것 역시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그분과 주인이 제 방을 계약하는 동시 제 계약을 파기되고 제보증금을 가지시는 것은 부당이익으로 저에게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달 방값을 지불했고 (28일이 방값내는 날, 선불) 만약 월세로 보증금이 까진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주인은 제가 4월 20일이 되면 제 보증금이 다 까여서 십원도 줄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고시생상대로 고시원을 하시는데 주인채에 방 두칸을 하숙처럼 하시는데 , 제가 어쨋건 계약기간을 안지킨건 잘못했으나, 제가 5명의 세입자를 데려갔고, 주인이 퇴짜를 놓으시고, 저에게 사람가려가며 넣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동산도아니고...요약하자면(1) 새로운 세입자가 제방을 계약하면 동시에 제계약이 파기되어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2)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저와의 관련성은 없고, 더이상 제가 공실을 채워넣을 의무가 없는지?(3)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4) 이분들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 저는 더이상 뭘 할수 있는지? (새로운 세입자는 부동산을 타고 왔다고 하네요. 제가 저 부동산에 가서 말하면 될까요?이렇게 계약된건 부동산측도 잘못이 있을까요?/ 부동산측에서 주인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중계약을 해지하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참다참다 안돼서 내일 제 권리를 주장하러 가려구?가려구요 ㅜ 도와주세요 ㅜ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무료상담은 된다 그러던데..
약정서 같은거라도 공증 받으시지 그러셨어요..;;